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다음달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아이돌 그룹의 경징이 치열해지면서 어린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을 강요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달까지 연예인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은 표현을 강요하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연예활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인격권, 휴식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예 활동을 하느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뤄야 했던 연예인들이 학교에 지장없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걸그룹 포미닛, 라니아 등은 공중파에서 선보인 안무가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 출연금지 등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연예계 일각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선정성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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