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5월 31일 사고 당시 대성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대성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며 “대성의 아우디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창 파열은 택시와 추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고 당시 조수석의 유리창이 파열된 것에 대해 동승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만약 동승자가 있다면 사고 목격자로 주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대성의 전방주시 부주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자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과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 씨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대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 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하지만 법원의 판단결과와 무관하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