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펴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이지아)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이며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태지 측은 "서태지 측 변호사는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 가량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사실이 지난 4월 세가에 알려지자 소를 취하하려 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이 이에 부동의 하자 재산분할 금액 50억을 제외한 위자료 청구소송 5억원에 대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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