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 씨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취하에 동의해 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건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는 입장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를 제안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해 이지아 측이 “아직 정식으로 법원에 요청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지아 측이 소송초기 단계부터 이혼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있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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