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최고의 사랑'에 대해 간접광고 및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자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하거나, 실제 보안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광고로 전체화면으로 노출하고, 장소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배경 화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관련 업체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중, "나 정말 까인거야? 피터 제이슨한테 까였어?"(독고진), "너는 너 좀 쪽팔린 거 가지고..."(구애정), "뻥카였네"(구애정), "쉽게 보고, 비웃고, 야리는거 아니야!"(독고진), "몰빵 꽃 받고 몰빵으로 정신이 확 나갔나보네"(독고진)라고 말하는 등의 장면을 방송하고,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제3항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고의 사랑'은 차승원, 공효진, 윤계상 등 배우들의 열연과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의 재치있는 극본으로 인기리에 방송됐으나 극 전반에 걸쳐 PPL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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