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의 한 측근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강호동은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 2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서울경제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탈세 의혹 논란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가량(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한데 이어, 지난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 7000만여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땅은 모두 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강호동은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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