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 세무 행정 및 세법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연맹은 전 프로야구선수 양준혁과 배우 채시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과세 표준이 불명확한 점, 국세청 유권 해석 변경 등이 납세자를 혼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양준혁 사건의 경우, 애초 담당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자 국세청에서 당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취소했었다. 국가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고 있다는 것.
채시라의 경우 국세청 유권 해석(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 계약금을 1997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해 국세청이 바뀐 해석(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 연맹은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에게 세금 신고에 앞서 안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몇 년 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맹은 잇따라 터진 강호동, 인순이의 탈세 의혹 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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