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봄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빅뱅은 데뷔 후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됐다.
대성의 경우 전방 부주의에 따른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형사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에 송치됐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파장이 상당했다.
지드래곤은 대마초인 줄 모르고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접했다는 점에서 단순 활동 중단 이상의 이미지적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상습 투약이 아니고 초범이며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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