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미디어플렉스는 "지난 3월 영구아트가 제작하는 새 영화 '유령도둑'에 4억 9천만원을 투자했으며 투자금에 대해 심형래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계약했는데, 완성된 시나리오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현재 영구아트가 부도로 영업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제작진행이 불가능하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15일 직원 임금 8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말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본사는 법원경매에서 40억원에 매각 허가결정이 났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에 대한 경매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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