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성주 측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한성주는 A씨가 한성주 및 한성주의 가족들을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한성주와 그 가족들은 남녀간의 사생활 문제이므로 대응을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온갖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므로 피해자로서 한성주 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세종 측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한성주와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사이였으나, A씨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한 한성주 측의 감금·폭행에 대해서는 "A씨가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A씨는 훔친 키를 가지고 비어있는 한성주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한성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놀란 한성주가 어머니와 오빠 등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후배(통역인)나 교회 집사님 부부도 오셨다. 폭력배나 변호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성주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도 A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그 후에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나 한성주와 가족들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한성주 측에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한성주 측은 A씨의 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며 "A씨 역시 자신이 외국인임을 이용하여 숨어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한성주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직접 대한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 측은 "한성주 및 한성주의 가족들은 A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사,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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