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된 방송인 신정환이 교도소에서 밴 차량을 이용해 출소해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환은 23일 성탄절 특사 가석방 명단에 포함돼 서울 구로동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됐습니다. 이날 신정환은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교도소 안에서 밴을 이용해 출소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인원은 차량을 이용해 출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부교도소 측은 “성탄가석방을 앞둔 지난 22일 신정환과 상담을 실시했다. 가석방 출소 시 취재진들이 몰려와 취재하는 것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호소하며 외부 정문을 곧바로 통화하여 출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 당일 신정환의 예상대로 60여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외부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정환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인차량으로 출소하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정환 소속사 측은 “출소 시 개인 차량을 허용해달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해외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신정환은 수감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모범수로 생활했다는 것이 가석방의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