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 시청자 발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NS 심의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한 '100분 토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생방송 중 전화로 연결되는 시청자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의 경우,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들어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방송된 '100분 토론' 중 자신을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음식점 손님이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 글이 리트윗되어 수 만 명이 보게 돼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는 발언이 방송됐으나,사실 관계 확인 결과 방송 중에 주장한 사연은 자신의 익명성을 이용해 '학원'을 '식당'으로 윤색한 것임이 밝혀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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