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진 장윤정의 합성 사진의 최초 유포자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신원 불명의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A(52,경비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장윤정의 합성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제의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우형근 경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접근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이러한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며 "제작은 물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장윤정 소속사 인우기획은 합성 누드사진 파문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소속사 측은 합성 누드사진의 제작자 및 유포자 등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