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사립대를 나온 미모의 20대 여성 김모 씨는 부모로부터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 받아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 씨는 실종된 상태였고, 3개 월전 이미 사망신고가 돼있던 40대여성 신혜수(가명)가 김 씨 행색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운전면허 시험까지 치렀다. 완벽한 바꿔치기 인생이었다.
사망신고 된 '신혜수'는 실제 부산의 한 응급실에서 정식 사망 판단을 받았다. 경찰의 사체 검안까지 거쳐 장의사에 의해 화장처리 됐다. 신혜수는 사망 전 6개월 동안 무려 40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자신의 자살을 예고한 유서까지 작성했으나, 후에 보험금 수령 서류의 사인과 죽었다던 신혜수의 필체가 우연히 포착됐다.
20대 여성 김 씨는 대구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들은 그녀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집 대신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를 자살 사이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신혜수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신혜수는 노숙자 쉼터에 자신이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고가 없는 보육교사를 구한다고 접근해 김 씨를 소개 받았었다.
2010년 6월 16일,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신혜수를 따라 나선 김 씨는 다음날 새벽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 '신혜수'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망 처리됐다.
신혜수는 “김 씨를 따로 만나보니 쉼터에서의 밝은 생활과는 전혀 달랐다”며 “둘이 함께 술을 2차까지 마셨다. 밤늦게 맥주를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이미 김 씨가 죽으려고 하던 상태였다. 뭘 먹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신혜수의 진술에 쉼터 사람들은 분노했다. 김 씨는 대구를 나서며 ‘돈을 벌어 꼭 은혜를 갚겠다’는 희망적인 문자까지 보냈던 것. 게다가 신혜수는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었다. 신혜수가 말한 김 씨의 사망시간도 달랐다.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던 놀이터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5분 거리다. 그러나 병원 측에 의하면 김 씨의 시신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한지 적어도 2시간은 지났을 거라 추측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다.
경찰은 신혜수의 초기 진술에 주목했다. 김 씨가 무언가를 먹은 것 같다는 그녀의 진술은 자신의 독극물 음해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신혜수의 개인컴퓨터를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녀가 농약 메소밀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수는 김 씨의 사망 전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 진실을 말해주어야 할 김 씨의 시신은 화장되면서 완전
당시 신혜수는 13살이나 어린 연하남과의 결별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 상속녀라는 거짓말을 내세웠던 텃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여성의 운명을 갈라놓은 의문의 동행 속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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