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박씨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친해진 후배 전씨에게 사법연수생을 소개받는다. 훈훈한 외모에 매너까지 박씨와 사법연수생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한다.
연수생 애인은 시험에 붙기 전 전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며 박씨에게 전씨를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박씨는 법조인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 후배가 더없이 고마웠고 거부할 이유가 없어 무엇이든 들어준다. 박씨는 전씨의 밥값, 술값 등 유흥비를 비롯해 카드대금을 갚아주고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대신해 주기에 이른다.
연수생 애인의 바쁜 스케줄 탓에 두 사람은 주로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어느 날 박씨에게 만남을 요구한 애인은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며 잠자리를 청한다.
하지만 애인은 박씨에게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 그는 “내가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그러니 먼저 들어가 눈을 가리고 있으라”고 전하고 박씨는 독특한 성적 취향이겠거니 생각하며 요구를 수락한다. 그날 밤 잠자리를 치룬 애인은 어둠 속에서 “결혼하자”며 프러포즈를 한다.
애인은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전씨에게 무언가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박씨는 적금까지 깨 전씨에게 보답을 한다. 하지만 그 후로 애인은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
답답한 마음에 술을 사들고 전씨를 찾아간 박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박씨가 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동시에 전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다.
알고보니 애인과 사귄 1년 간 보낸 모든 메시지는 전씨에게 수신돼 왔었다. 전씨는 처음부터 박씨의 돈을 노리고 가짜 사법연수생을 고용해 박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관계가 진전되자 두 번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폰을 이용해 애인 행세를 하며 박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밤’ 이었다. 박씨가 잠자리를 가진 것은 남자가
가짜 사법연수생을 고용해 동료에 사기를 치고 성적으로 농락까지 한 전씨는 사기죄와 상해죄가 성립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성폭행이 아닌 상해인 이유는 두 사람이 바로 ‘동성간’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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