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플레디스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 '펑키 맨'과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과 8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 '펑키맨'이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 되어있어 청소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와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가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플레디스는 이어 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펑키맨'의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 무관하다”는 점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 매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플레디스의 승소를 판결했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다음달 4월 27일부터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플레이걸즈'(PLAYGIRLZ)를 개최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세 지역을 순회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