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에 대한 해고 결정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4일 MBC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를 받은 MBC 노동조합원 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이 지난 2일 열렸다. 사측은 인사위원회에서 12명 전원에 대한 원심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에서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해고가 확정됐고 ‘내조의 여왕’ 연출자 김민식 PD와 이중각 PD, ‘커피프린스 1호점’ 전흥배 촬영감독은 정직 6개월, 김재영 PD와 이춘근 PD, 강재형 아나운서 등은 정직 3개월, ‘나는 가수다’ 신정수 PD 등은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각각 확정됐다.
이번 징계 확정과 관련해 노조 측은 “이번 징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나아가 이번 징계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사측은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반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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