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받은 유통사 담합 관련 오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선고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엠넷미디어 등을 총 15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 사용료 담합 관련 내용이다.
당시 SM은 공정위로부터 2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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