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6일 최윤영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하고, 우발적인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 빚어진 일 같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양측이 합의했고, 고소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뒤늦게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한 뒤 최윤영의 모습이 은행 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최윤영은 경찰에 자진출석, 범행을 시인했지만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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