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전검열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등급분류는 규제가 아닌 안내다. 등급제는 뮤비의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검열제가 아니라 모든 뮤비의 공개를 전제로 연령별 내용정보를 제공하한다"고 밝혔다.
또 처리기간이 최대 14일 걸린다. 등급분류 일정 때문에 마케팅에 차질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별도의 접수체계 신설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평균 소요일은 3일 안팎"이라고 해명했다.
뮤직비디오 세부 안내가 없어 아직도 많은 기획사가 모른다. 등급분류 기준과 내용도 자주 바뀐다는 업계의 불만사항에 대해 "8월14일 세부안내서를 확정, 발표했으며 이후 안내서와 등급 분류 규정을 투대로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영등위 등급분류가 아닌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쳐 뮤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에서 면제하는 것은 중복심의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예전부터 시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영등위 측은 "청소년 보호와 K-팝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등위는 영화 등급분류 소요일을 26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돼 온 영화분류 기준을 37개 조문에서 117개 조문으로 구체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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