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18일 “스태프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요강을 대폭 손질하고 본격 실행에 나섰다”며 “11월21일까지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제작비 1억원 이상 20억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다. 2012년 연내 촬영 착수(또는 촬영 착수 예정)한 작품이여야 하며 지원적부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용도는 영화제작 감독 및 기사급을 제외한 영화스태프 인건비로 편당 최대 2억 원 이내를 지급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영진위 국내진흥부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가입, 월급제 임금지급 등이 스태프 근로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영화산업단체협상 준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영진위는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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