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된 ‘타진요’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장 악의적으로 논란을 이끌었던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취했고,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비해 타블로 비방 글을 올린 횟수나 그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모씨와 원모씨의 경우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타블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타블로와 ‘타진요’의 긴 싸움은 2010년 일부 네티즌들이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이들을 고소했고 2년 째 재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타블로 학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해 타블로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타진요 운영자 ‘왓비컴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 가치가 묵인되고 타블로의 가족 중 한 분(아버지)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비단 ‘타진요’뿐 아니라 악플이 난무하고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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