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이사회(이길영, 양성수, 임정규, 한진만, 최양수, 이병혜, 이상인 이사)는 26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는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해 오는 2일 면접대상자를 확정하고 9일 면접 심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13일 전원 합의해 공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미 공모에 응한 12 명의 지원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해 17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구성안’과 ‘국민의견청취안’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두 안은 17일 이사회는 물론 22일, 24일, 26일 연이은 회의에서도 논의 조차 못했다”고 전했다.
이사회는 “17일 회의에서는 소수 측 이사들이 본안에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정을 못했고, 이후 24일, 26일 회의는 4인 이사가 특별다수제의 수용을 주장하며 불참해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다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현 방송법에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어 3분의 2이상으로 의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는 해당 법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자는 제안 또한 의결이 가능한 인원이 출석하였음에도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상 이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이 정한 절차를 미루자는 주장이야말로 KBS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최소한 오는 31일 정기이사회까지 소수측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이사회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방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마무리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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