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의 ‘썸데이’ 표절관련 첫 항소심 공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진영은 이날 항소심 법원에 직접 출두해 “이미 천만곡 이상이 세상에 나와있고 매년 몇십만곡의 새로운 노래가 추가된다. 우리나라에서만 3만여곡이 새롭게 나온다.”며 “히트곡은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멜로디인데 이는 정말 한정돼 있다. 비슷한 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며 “신인 작곡가들이 자신있게 곡을 쓸 수 있게 다양한 곡이 나올 수 있도록 겁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진영 역시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진영은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마디, 반복되는 2마디가 비슷할 뿐이다”며 “지금까지 18년간 내가 만든 노래 500곡을 들어봤다. 이 같은 화성진행을 총 5번썼고 그 중 3번은 김신일씨의 곡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다. 그렇다면 김신일씨가 내 예전 노래를 표절한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신일 측은 ▲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의 요소들이 모두 동시에 유연하게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다 ▲ (피고의 주장대로) 들어봤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네티즌들이 먼저 발견했다 ▲ 실질적으로 유사한 곡이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