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한 매체는 “지난 4월 한성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달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한성주는 “크리스토퍼가 미국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캘리포니아 법원은“한성주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토퍼와 한성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과 홍콩에서 보낸것으로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