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강병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병규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했다며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병규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병규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