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YJ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JYJ와 SM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2009년 7월 31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속계약 분쟁 3년 4개월만에 합의로 분쟁이 마무리된 것.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으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이번 합의가 갖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면서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됐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