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덤은 4일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며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0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했다.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또 “정산 주기와 관련해 계약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매월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03월에 멤버들의 부모님 방문 동의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로 정산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어 대표 이모씨가 멤버들의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초기 매니저로 고용했던 이씨는 스타덤의 대표이사 자격을 오용하고, 명판 등을 위조해 일부 멤버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현재 이씨가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알렸다.
스타덤은 “하루빨리 이씨가 검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씨의 범행 당시 조력하였던 인물은 현재 회사를 퇴사한 후, 블락비 멤버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비롯된 일들을 회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또 블락비의 배후세력을 향해 경고했다. “정산 배분에 있어 소속 가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작금의 사태에는 멤버들을 선동하고 조장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배후세력은 정산 문제를 빌미로 블락비 멤버들이나 가족들로 하여금 원만한 소통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타덤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블락비와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락비는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해 2월 태국의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와 관련한 실언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