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15일 반성문과 함께 소속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추천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월가의 늑대’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며 오늘로 7일간의 근신처분을 끝냈다.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지휘관)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는 반성문을 통해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전체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군 생활기간(7개월)에 자숙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는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는 “홍보지원단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무시당하고 군 생활기간 ‘연애활
앞서 비는 공무외출을 나가 배우 김태희씨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지난 8일 소속 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문제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