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인이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마카오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를 오가는 판돈을 걸고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 부인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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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