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는 지난 8일 방송에서 1000억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74) 씨가 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영 처리된 세 남성의 얼굴 사진이 이 씨의 석방 이유를 설명하는 화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음영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다. 세 명 중 한 명이 문재인 의원이라는 걸 시청자가 알 수 있었던 것.
논란이 되자 MBC는 공식 자료를 내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MBC는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리포트를 제작한 여수 MBC의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며 "여직원은 평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인물사진 파일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해 사용했고, 음영 처리는 넥타이 위쪽으로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보도국에서 차장 한 명이 리포트 상태를 확인했지만 일반적인 인물 실루엣으로 생각했다"며 "이번 보도 건으로 문재인 의원께 누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