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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열애' 비, 법정 출석하나 했더니…

기사입력 2013-02-11 09:48 l 최종수정 2013-02-11 16:29

가수 비가 의류사업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1일 한 매체는 “비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의류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앞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법조계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비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상황과 최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겪었던 논란 등 지나친 세간에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판기일에 비가 실제로 출석 하지 않으면, 판사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비를 재소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비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 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을 통해 공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이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기소된 기자 2명에 대해선 비가 소를 취하해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비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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