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병규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병규와 검찰 양측 모두 지난 8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병규는 앞서 선고공판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언제까지 끌려고 하는지…” “강병규 진짜 억울한 걸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