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은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변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보강해 사정을 피력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반성문 제출과 변제 의지를 피력한 그는 9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강성훈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