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외사부의 말을 인용해 “이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며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노현정과 박상아의 경우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정과 박상아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정입학 사실이 입증되면 노현정과 박상아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편 노현정은 지난 2006년 8월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씨와 결혼한 뒤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서 출산했다. 박상아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결혼, 미국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