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매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가 “어제 법원에 고영욱을 상대로 전자발찌를 청구했다. 오늘(28일)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본인 사건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검찰은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4일엔 “조사를 의뢰한 보호관찰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며 “이는 재판 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자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