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4일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 인순이의 세금누락 정황을 잡고 연말께 인순이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순이의 불법 의심 거래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순이 측은 또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하겠지만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와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해 얽힌 과정이 잘못 전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앞서 지난 2011년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인순이)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소득을 축소 신고해 8억여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2011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써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다”라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