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5일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미용실 건물에서 직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박씨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내용은 상당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것으로, 박남식(박준) 원장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나 영장이 기각돼 바로 석방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