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4일 “국세청이 지난해 여름 인순이의 세금누락 정황을 잡고 연말께 인순이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며 “인순이의 불법 의심 거래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씨와 소송 중인 사건이 잘못 전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순이는 2011년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인순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씨 측은 이 같은 인순이 측의 해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이번 소송은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세무조사의 원인을 소송이나 소송 당사자인 박씨에게 넘기지 말라는 주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검찰이 박씨와 인순이 소송을 조사하면서 인순이의 자금 흐름 중 의심스러운 부분을 포착해 국세청이 조사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인순이 측은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소송이 끝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인순이는 2008년에도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9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