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패소했던 해당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반발, 대표 김씨와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를 통해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원고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