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패션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20억 원 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류사업가 이 모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주주 비와 대표 조 모씨, 상무 강 모씨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월 비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8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 가량이
이씨는 “비 등은 진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면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검찰은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제이튠 크리에이티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