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대표변호사 이재만)는 1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엄앵란이 회장으로 있는 김치 판매회사 ‘엄앵란’은 엄앵란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 엄앵란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김치 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파 측은 “일부 매체에서 마치 엄앵란이 해당 김치공급업체 H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대금 1억 6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치 공급회사에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치 제조·공급업체 H사는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밀린 김치 대금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사는 엄앵란이 개발한 김치 제조비법과 노하우를 이용해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H사는 “엄앵란 측이 수차례 지급 독촉을 해 정산하겠다고 해놓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연예인과 방송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엄앵란이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를 믿고 제품을 납입했는데 돈이 없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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