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의실은 최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아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유지만 KBS 심의실의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심의 전통(?)을 놓고 보면 고개를 이 같은 결과가 전혀 의외는 아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지나친 뮤직비디오들의 경우 KBS 뿐 아니라 MBC SBS 등 방송 3사가 비슷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독 KBS에는 이 처럼 다소 황당한 심의 기준이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KBS는 뜨거운 감자의 ‘팔베개’의 뮤직비디오에서 무빙워크 역주행 장면을 문제 삼아 ‘공공질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물건을 버리는 장면에 대해 ‘오물투기’라고 지적하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10년 가수 비의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는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가수 유승찬 역시 ‘케미스트리’ 뮤직비디오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다. 비슷한 경우로 YB(윤도현 밴드)의 ‘아직도 널’ 뮤직비디오는 차도 위에서 노란 중앙선을 밟고 촬영 된 탓에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효리의 노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의 경우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을 문제가 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의 이 같은 심의 기준에 대해 상당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KBS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표현할 수 있는 연출이 뮤직비디오에서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창작물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는 원칙대로 예외 없는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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