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 중인 교포인 A씨 부부는 최근 송대관 부부를 상대로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경 송대관 부부가 투자를 권유해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대관 측은 몇몇 매체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걸고넘어지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송대관 소유가 아닌, 아내 이모씨 소유의 땅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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