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은 30일 오전 10시50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흡연 등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니엘과 함께 기소된 6인 중 비앙카를 제외한 전원이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 흡연 및 판매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다니엘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비앙카 등 6명을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니엘은 15회에 걸쳐 A씨에게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 및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비앙카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