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 여자 연예인들의 약물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카복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네 곳의 진료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하루에 서로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런 기록이 장씨의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병원 가운데 한 곳의 의사인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서너 시간의 안정이 필요한 수면마취를 하루 두 번 받고서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A씨도 "장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특별한 중독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