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앞서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다 지만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주 기자는 대선 직후 국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 귀국해 지난 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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