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길은 5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해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36억원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저희 건물이 됐고 8월에 입주하게 됐습니다"며 "그 과정에서 6월께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쌍은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임차인이 3억원을 요구해 거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에 따르면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직접 만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며 임차인은 임대인(리쌍)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고 테이블을 늘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은 임차인이 리쌍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해당 건물 4층이 사무실이라 이 곳에 자주 있었고 지난 1년간 자신들을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길은 이같은 구두계약 건을 이해할 수 없어 계약서상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같은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리쌍은 난감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 내용을 제안했지만 임차인이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소장을 제출했던 것.
길은 이후 임차인이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3월 나가기로 협의했으나 다시 임차인이 말을 바꿔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 역시 6월 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1,000만원을 내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 역시 임차인이 거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길은 자신들은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고 밝히며 최근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길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서 조금의 횡포라도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됐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며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고 속상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길은 "임대차보호법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고 현 상황을 알렸습니다.
또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
앞서 21 오전 한 매체는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서 가게를 영업 중인 임차인 주장을 토대로 리쌍이 건물주로 들어온 뒤 임차인을 내쫓은 뒤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막창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곧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와 연결돼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