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소속사 yamaha A&R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정민과 전 소속사간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대승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정민은 2012년 7월 30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전부 인용(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 CNR 미디어가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주장, 그 해 10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양측에 조정 합의를 제안했다. 조정 중에도 전 소속사 측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 합의가 어려워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2일 3차 조정일에 동종 업계의 고문인을 참석시키고 그의 자문을 받아 본 조정을 진행, 소속사와 연예인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정성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임하는 책임에 기반을 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정민은 고문인의 권유와 전 소속사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소한의 금액이자 전 소속사가 현실적으로 지급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단락 짓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박정민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향후 전 소속사에서 진행한 박정민 관련 사업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정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허종선 변호사는 “애초에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액이 목적이 아닌, 전 소속사와의 입장 정리가 중심이었다”며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것보다 박정민이 더욱 다양한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더불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에 중점을 둔 대승적 차원의 합의였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