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SBS 소속 기자 B씨가 후배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하기 위해 A씨의 실명과 나이, 집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경찰 상황보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후배 기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에게까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담당 기자가 SBS 동료 기자들과 내용을 주고받다 실수로 지인에게도 전송을 하게 됐다”며 “의도치 않은 실수이고 개인적 잘못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기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에는 ‘손호영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글들이 올라온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